불법주정차, 제한속도 등 관리

▲ 안전행정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개학을 맞아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15752개소에 대해 스쿨존 교통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학을 맞아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 15752개소에 대해 스쿨존 교통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강화대책은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지정 ▲스쿨존 제한속도 합리화 ▲사고다발 스쿨존 맞춤형 정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을 진행한다.

스쿨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7개소를 9월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운영하고 개학기 학교주변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의 제한속도 60km/h이하로 하향조정을 추진해 올 연말까지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고다발 스쿨존 맞춤형 정비를 위해서는 민관합동으로 지난 2013년도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32개소를 점검해 338건의 정비를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해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 시민단체 및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와 연계하여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확대시킨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금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범국민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안전생활 습관화를 통해 개학기를 맞아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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