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끊임없이 늘어가는 성폭력 사건들의 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지난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최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열렸다. 토론에 앞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제기된 일부 강경대책들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지 않고 격앙된 여론에 무책임하게 편승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며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우선시되는 것에 이 토론회의 의의가 있음을 밝혔다. 본격적인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 ‘여성경찰관의 수사전담, 진술녹화제 대상 확대 관련, 유사성교 행위 처벌강화에 대한 관련법, 부부강간죄 도입 관련 등이 법적 현안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밝히고 공소시효를 배제시키거나 연장 혹은 정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 사실이 곧바로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담을 청하게 되는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도 미국과 일본, 독일의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7년에 그쳐있다. 성폭력 범죄자의 사후 관리도 허술한 것을 지적했다. 현 신상공개 제도는 시와 군구까지만 주소가 공개되고 교육기관장만 상세정보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성폭력 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명목상의 강경책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실질적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적으로 성범죄의 법률상 처벌기준이 낮아서라기보다는 법정형에 비해서 매우 낮은 형량을 부과하는 사법부의 재판 실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과자가 지나치게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나 타 범죄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안일한 태도처럼 여겨진다. 하루에 수많은 성폭력 건들이 접수되어지는 현실에서 늘어가는 것은 피해자들의 눈물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아직도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동일한 선상에서 말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사회 자체가 구별이 심하고 남성 중심적이고 편의적인 성 담론을 만들어 낸 구조적인 문제로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임을 이날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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