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664억 원…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뒤 국내 유통

면세담배 2933만 갑(시가 664억 원)을 유통시킨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 일당은 면세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뒤 다시 국내에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15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진동)와 인천세관은 면세담배 2933만 갑을 수출하는 것처럼 신구한 뒤 국내로 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KT&G 중부지검장 등 6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선용품업자와 무역업자, 국내유통 총책(조직폭력배)으로 구성된 일당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면세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뒤 도소매상을 통해 국내로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고가격이 990원인 선용품(면세점 판매용 담배)를 수출할 것처럼 꾸민 뒤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일반담배(2500원)로 위조하거나 면세담배의 상태로 할인된 가격(2000원)에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담배로 위조된 면세담배는 면세물품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이른바 ‘양키시장’뿐만 아니라 동네마트에서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면세담배의 측면에 적힌 ‘DUTY FREE’ 표시에 위조한 KT&G의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정상적인 담배로 위장해 유통시켰다.

이들의 면세담배 유통에는 KT&G 간부의 도움이 컸다.

KT&G 중부지점장 E씨는 면세담배 총괄을 맡고 있으면서 수출용 담배는 면세로 규정돼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면세담배를 선용품업자 A 씨에게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등 면세담배를 용도 외 판매했다.

검찰은 밀수사범들의 부동산 7건의 공시가액 7억5000만 원과 예금 등 채권 8건(6억7200만 원) 등 총 14억22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했으며, 차명재산 등을 계속 추적, 불법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올 4월에도 면세담배 1640만 갑(시가 350억 원)을 국내로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 담배 공급업체인 KT&G 측은 수출업체가 담배를 제대로 수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담배를 공급해 비판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KT&G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것이 유감스럽다”며 “현재 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혀진 간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전후관계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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