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항소하겠다”

KT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2부는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 사람에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KT는 “법원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손해배상금 50만 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