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해 법적 조치 취할 예정

▲ 송혜교가 3년간 25억원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자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19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뉴시스

세금 탈루 연예인 S양이 탤런트 송혜교(32)로 드러나자 3년간 세금 25억 원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19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에 따르면 송혜교의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해 처리해 왔다.

또한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더 펌은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해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했다.

이어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혜교 측은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덧붙였다.

한편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송혜교의 탈세 문제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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