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망 시 경조사비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삭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임금 및 방만경영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임금 및 방만경영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18일 코레일 노사는 서울사옥에서 최연혜 사장과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 및 보충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노사는 임금 동결 및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관련 방만 경영 개선 15개 과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코레일은 업무상 재해 시 휴업급여와 평균임금 간 차액보상을 폐지하고, 질병으로 휴직 시 기본급의 70%만 지급키로 했다.

또한 휴가제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 지급액과 기본급의 차액지원 삭제하고 본인 사망 시 경조사비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삭감 했다.

최연혜 사장은 “노사 간 총 39회의 교섭 및 노사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작년 파업의 후유증을 과감히 떨쳐내고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하는 극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행복 철도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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