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보도 조선일보, 뉴데일리 각각 2000만원 배상

▲ 서울고법 민사13부는 8일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주사파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보수논객 변희재(40)씨 및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에 대해 1,500만원 배상 판결했다. 사진은 변씨가 2013년 5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반국가세력 처벌촉구 대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 뉴시스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정희 대표는 경기동부연합’, ‘종북 주사파의 조직’ 등의 문구를 사용한 글을 작성한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8일 이 대표와 남편 심재환(56)씨가 변씨와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조선일보 등 언론사 3곳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 대표는 이 의원 부부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변 대표의 주장 등을 인용 보도한 뉴데일리와 기자들에게는 2000만원,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일보, 기자 등에게는 2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용어는 조선노동당 등 북한 정권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며 “종북세력이란 말은 국가와 사회에 위험한 세력이라고 인식돼 원고들의 명성과 평판을 하향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대선에도 출마하며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며 “종북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에 대해서는 “이상일 의원이 새누리당 대변인으로 활동할 당시 정치적 상황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정치인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수사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인 되므로 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8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이 게재한 칼럼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언행과 입장을 평가한 의견으로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 대표 부부는 지난 2012년 “변씨 등이 왜곡된 관점에서 글을 작성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법원에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주사파’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사회적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적시”라며 변씨와 이 의원은 각각 1500만원과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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