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수 최초 노히트노런 찰리, 섣부른 행동으로 불명예

▲ 찰리 쉬렉/ 사진: ⓒNC 다이노스

찰리 쉬렉(29, NC 다이노스)가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KBO는 4일 “NC 다이노스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에 대한 상벌위원회 결과 제재금과 봉사활동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찰리는 제재금 200만원과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 받았다.

찰리는 지난 3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 1회말 심판의 볼 판정에 항의하던 도중 심한 욕설로 퇴장 당했다. 이에 KBO는 상벌위원회를 통해 벌칙내규 제 7항을 근거로 찰리에게 위와 같이 제재금과 봉사활동 징계를 명령했다.

또 찰리가 퇴장 당하고 난 뒤 투수를 교체하는 데 14분 이상이 소요됐다. 그만큼 경기가 지연됐고 NC 김경문 감독에게도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벌칙내규에 의거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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