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올린 인터넷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접근차단 조치를 당한 경우 포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인터넷포털,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특정인이 권리침해를 주장할 경우, 사업자는 30일 동안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재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개정안 ‘임시조치 이의제기권’이 통과되면 이의제기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의제기가 없으면 임시조치기간 종료와 함께 해당 정보는 삭제된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주장과 접근차단 조치에 대해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래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60일 이내에 조정하고 있고  효력은 ‘민사상 화해’에 해당한다.

반면, 개정안은 방심위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신설, 방송위가 위촉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기간이 현재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고 임시조치 해제에 관해 10일 이내에 삭제나 복원 여부를 결정하는 직권조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때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다.

또 개정안은 명예훼손 등 온라인 권리침해에 대해 상담·접수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자 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내달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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