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전자파등급제가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월 2일부터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등급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소비자는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신규 출시되는 휴대전화 본체, 포장상자, 설명서, 별도 안내문 또는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한 군데에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또 일상에서 쉽게 접하던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들의 전자파등급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선국의 전자파등급은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펜스,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해당 무선설비 등에 표시된다.

미래부는 시행일 이전에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이동통신기지국도 이동통신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활용해 올해 안으로 우선 전자파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전자파등급제 관련 상세한 정보 및 공개되는 전자파등급 또는 측정값은 ‘생활속전자파 홈페이지’와 미래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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