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나라 이용 및 전국 안경점에 유통

3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A(44)씨를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명품 선글라스를 국내 안경점 등에 유통한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작년 4월부터 A씨 등은 중국 광저우에서 '듀퐁·샤넬' 등 외국 유명 상표를 모방한 가짜 명품 선글라스 수만 점을 개당 약 3만 7000만 원에 구입해 정품인 것처럼 속인 후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 및 서울·경기·부산 등의 안경점에 유통해 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 가짜 선글라스는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중고 명품으로 둔갑해 약 14~18만 원에 판매됐고, 안경점 업주들은 5~8만 원에 납품받은 가짜 명품 선글라스를 '세일특가'라며 소비자들에게 20~3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일당과 거래한 또 다른 안경점 업주 등 30여 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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