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2명 이미 몽골로 출국한 상태, 신변 확보 중”

31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 A(40)씨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조치하고 공범 B(35)씨와 C(21)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27일 오전 4시 13분경 A씨 등은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D(37)씨의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다.

당시 이들은 훔친 오토바이를 미리 준비한 1t 화물차에 실은 뒤 자신들이 근무하던 무역회사 컨테이너에 보관하다가 몽골로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고, 같은 수법으로 작년 2월부터 최근까지 총 13회에 걸쳐 시가 4470만 원 상당의 고급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는 "들키지 않기 위해 가짜 번호판을 단 화물차를 범행에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몽골로 이미 출국한 두 명의 신변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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