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합의율 LGU+, SKT, KT 순으로 높아

▲ 휴대폰 서비스 관련 이동통신사 3사중 소비자 피해는 LGU+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KT, SKT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휴대폰 서비스 관련 이동통신사 3사중 소비자 피해는 LGU+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KT, SKT 순이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한 해 동 접수된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67건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입자 100만 명당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였고 KT, SKT 순이었다.

통신사별로는 LGU+의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 비중이 56.4%(128건)로 높았으며, KT는 ‘통화품질’ 관련 피해 비중이 21.5%(38건)로 높았다.

피해구제 66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가 44.1%(294건)로 가장 많았으며 ‘통화품질·인터넷연결 상태불량’ 15.7%, 데이터요금·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14.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로는 계약 당시 구두로 약정한 단말기 할부금 또는 위약금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며 통신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하고서야 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를 사업자별로 보면 LGU+가 59.6%로 가장 높았고 KT는 31.0%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며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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