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 휴가철 식·의약품 건강안전정보’ 발표

▲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멀미약을 먹이지 않아야 한다. ⓒ뉴시스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멀미약을 먹이지 않아야 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여름 휴가철 식·의약품 건강안전정보’에 따르면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진정제 등을 복용중인 사람은 멀미약을 사용치 말아야 하며, 3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멀미약을 먹이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붙이는 멀미약인 패취제의 경우도 반드시 1매만 붙이고 이동이 끝나면 즉시 떼어낸 후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하며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패취제를 사용하되, 8세 미만의 어린이는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피서지나 야외활동 시 알아두어야 할 식·의약품 안전정보를 이같이 제공했다.

식약처는 “식재료를 운반․보관할 때는 자동차 트렁크나 햇볕이 직접 닿는 곳에 보관하지 않고,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며, 과일․채소는 고기나 생선의 육즙이 닿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고혈압, 당뇨, 천식과 같은 만성질환자는 복용 중단 시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의사 또는 약사 상담을 통해 필요량을 준비하도록 하며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여행지에서 물이 바뀌어 급성 설사, 소화 불량 등으로 배가 아픈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지사제, 소화제 같은 상비약을 미리 준비토록 했다.

식약처는 “벌레에 물리거나 쏘였을 경우에는 먼저 상처주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은 후 의약품을 사용하고,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이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의약품 건강안전정보를 숙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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