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원 받고 마약밀수사범 무혐의 처분받게 도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검찰수사관 A씨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에게 2000만 원을 벌금액으로 정하고 2300만 원을 추징하도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수사관은 검사를 보좌해 수사하는 직업으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 큰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A씨는 검찰수사관으로서 책무를 유기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타격을 줬다"고 전했다.

2008년 5개월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이 수사하던 마약밀수사범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1300만 원을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에게 변호사 소개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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