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상대 사기꾼, 보통소화기에 재향군인회 상표 붙여 납품

시중에 판매 유통되는 소화기에 재향군인회 표지를 붙인 뒤 각 군부대에 100억 원 상당을 납품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8일 소화기 제조·납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재향군인회의 신임을 얻고, 여러 군부대에 납품해온 S사 대표 김모(5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1월에서 지난해 12월까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육해공군 각 부대에 도합 소화기 4228대를 납품하고 약 98억49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2부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충북 충주의 공장과 소화기 생산·납품업체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재향군인회 기계제조사업단 산하 공장으로 등록, 향군 명의로 군부대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실제 소화기 제조회사가 만든 소화기를 사들여 재향군인회 명의의 상표를 갖다 붙여 군부대에 납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군부대가 계약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가짜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다른 소화기 제조업체로부터 소화약제 탱크와 주입기구 등을 빌려 제조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김씨는 이 입찰 과정에서 소화기 한 대당 230만~300만원의 고가의 견적서를 제출했다. 이는 소화기 하나에 2, 30만원인 소비자가보다 열배 정도 많은 입찰가다.

한편 김씨는 들러리 경쟁업체에 더 비싼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 납품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해군 작전사령부 제2함대사령부에 5870만원 상당의 소화기를 납품한 것을 비롯,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공군중앙관리단, 해군중앙경리단, 육군 상무대 근무지원단, 국군재정관리단 등에 남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한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소방기술사 등 관련 자격증이 직원들을 시켜 군부대에 소화기를 설치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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