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선거분쟁 현장 CCTV 확인으로 판가름날까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만오 변호사는, 조 전 재판관(63)과 임준택(65) 전 감독회장, 김모(45) 감리회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에 대한 검찰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방실수색 혐의 일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피고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은 열린 업무공간이고 직원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라고 전제한 뒤 "피고들이 들고 나온 서류는 감리회 내에서 결재를 거친 공적 서류"로서 우연히 사무실에 들어갔을 뿐 사전모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리회는 지난해 7월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를 선출했다. 그러나 조 전 재판관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총회 특별위원회(총특재)'가 두 달 뒤인 9월 부정선거라며 전 회장에 대해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전 회장은 이 판결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 해 10월27일 조 전 재판관 등은 오후 7시22분쯤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특별대리인선임결정서’와 ‘진술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설치됐던 CCTV에 담긴 1시간15분 분량의 동영상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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