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부 "퍼블리시티권 독립 재산권으로 인정"

▲ 영화 '더 파이브' 개봉 당시 김선아 씨 ⓒ 뉴시스

영화배우 겸 탤런트 김선아(39) 씨가 부산의 한 성형외과의 초상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김 씨가 부산 소재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12월 이 병원 온라인 마케팅을 책임지고 있던 서모씨가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부산 성형외과'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블로그에 게시했다.

김 씨 측은 동의나 허락 없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게시물을 보고,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침해를 입었다며 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에 관해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광고업 등에서 널리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이상 그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