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변호사 "검찰의 왜곡된 결정 반성해야.."

▲ 쥐코동영상 중 '영어몰입교육'을 풍자한 장면(출처 유투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신랄하게 풍자한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종익(59)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미국의 대표적 반체제 감독인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에서 이름을 따온 쥐코동영상은 미국 거주 한인 학생 손에 만들어진 것으로 한반도 대운하, 영어몰입교육, ‘강부자’ 내각, 미국산 쇠고기 사태까지 이명박 정부 정책을 비판한 영상물이다.

검찰은 김 씨가 이미 수백만 명이 시청한 이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행위를 두고 명예훼손 혐의를 걸어 수사하다가 2009년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혐의는 인정하나 범행 동기 등 여러 정황 등을 살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김 씨는 같은 해 12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김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2009헌마747)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생활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인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해 공인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비판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했다.

또한 “제3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3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봐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헌재 결정 후 5년 가까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수사한 김 씨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다고 밝힌 것이다.

김종익 씨의 대리인 최강욱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죄 없는 이에게 유죄지만 봐준다며 왜곡된 결정을 하고, 정작 중요한 국가범죄를 외면한 검찰이 조금이나마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검찰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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