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내년 1분기 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 내 3~4종 출시 유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갈수록 오르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제조사에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통신사에는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통신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안을 통신사·제조사와 지속 협의해왔다.

이번 정부 들어 두 차례 요금제 개편을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다양화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어르신 요금를 출시했으나, 여전히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 수준이 높고 30GB 이하 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최근 국내 단말 시장에는 프리미엄 단말 출고가가 약 200만원에 달하는 고가 단말 중심으로 출시되는 반면 중저가 단말 종류는 감소 추세로 이용자의 단말 구입비용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제조사 협의를 바탕으로 동 방안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고 그간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제약이 됐던 부분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및 요금·마케팅·품질 전반의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한다.

그동안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왔다. 지난 2020년 이통 3사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 단말로는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나,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통신사향 단말)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소비자단체ㆍ국회ㆍ언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이 5GㆍLTE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통 3사에게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이라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선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그 결과 이통 3사는 이용약관을 개정함으로써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다. 다른 통신사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분기 중에는 5G 요금제의 추가 개편도 진행된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 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한다.

이를 위해 이통 3사와 협의해 24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또한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해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SK텔레콤이 올해 초 출시한 5G 맞춤형 요금제. ⓒSK텔레콤
SK텔레콤이 올해 초 출시한 5G 맞춤형 요금제. ⓒSK텔레콤

먼저 저가(3~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내에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저가 5G 요금제가 조속히 도매제공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의 소비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사는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가·소량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6월 기준 2600만여명이 이용 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에는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돼 사업자 전환과 저렴하게 출시되는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장 과점구조도 개선한다. 통신시장에서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조건을 현 시점에 맞춰 재산정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또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11월 고시개정 완료)하고,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사업 초기단계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 및 세액공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