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당한 보이스피싱, 대만과 협력 끝 국내 피해자에게 반환

국내로 반환된 실물 현금 다발 / ⓒ법무부
국내로 반환된 실물 현금 다발 / ⓒ법무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국내로 환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19일 법무부는 앞서 대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하고, 이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에 전달해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71세인 피해자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인 5000만 원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이후 법무부는 5000만원의 현금을 수거한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했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 위 현금 중 사용하고 남은 4510만 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8월 위 현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개시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회복이 급선무라는 판단 하에, 조약의 부재 등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수회 실무협의를 통해 사건 내용과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후 피해금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함으로써 이를 환수할 근거를 마련했고, 마침내 최근 대만 현지에서 피해금을 현금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 국내로 환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는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공조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해외에 도피해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만전을 기해 보이스피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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