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무 경감, 교권보호 등 70개 조항 합의 
2014년 체결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성과
교원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

23일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지승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이 교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원 노동관계 형성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북교육청
23일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지승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이 교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원 노동관계 형성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북교육청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교육청은 23일 본청에서 전교조 경북지부와 교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원 노동관계 형성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지승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 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교조 경북지부와의 단체협약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총 70개 조 256개 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4년 체결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성과로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합의사항은 △교권침해 방지 제도 강화 △교원의 업무 경감 △학교업무정상화 △교원의 복지·후생 확대 △교사 정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위한 노력 △근무여건 개선과 업무 경감 △인사제도 개선 등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마련돼 모두가 행복한 경북교육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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