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국가전력기술시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 될 것"

사진은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 산업단지 조감도 / ⓒ경상북도
사진은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 산업단지 조감도 / ⓒ경상북도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들이 투자하는 토지 및 건축물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 산자위 소속 정일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바이오 산업은 5년간 연평균 약 15.1% 성장해 국내 매출규모가 지난해 22조 9556억원에서 오는 2026년에는 40조 2926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 차세대 수출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바이오산업은 지난 정부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반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만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됐다. 

그 결과, 바이오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들 산업 대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부문에서 더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바이오 업계는 강한 육성 의지는커녕 부족한 정부 대책으로 인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생산설비에만 한정돼 있던 공제범위를 실험실 등의 필수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날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바이오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모든 국가전략기술 산업들이 시설투자 진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