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간호법 수정안, 與 제안 온다면 판단…거부권 행사 위해 수정하란 요구엔 불응”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논의하려는 국민의힘을 겨냥 “거부권 논의한다면 집단 사기행위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장으로서 윤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하는 영상을 내세워 “윤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다고, 공식 발언이라고 몇 번이나 확인한 원희룡 당시 대선 정책본부장도 태영호 최고위원처럼 거짓말한 것인가. 공약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의 직접 약속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공식 발언이라고 했던 원희룡도 징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영상에서 원 본부장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걸 후보께서 직접 약속했다. 우리 간호법에 대해 두 의원이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의논하면서 한편으로는 손을 잡고 가곘다는 말씀을 정책본부장으로서 저희 공식 발언이다’라고 발언했다.
이를 꼬집어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원희룡 정책본부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까지 모두 책임을 묻고, 대국민 사과하고 나서 거부권을 입에 올려라”라며 “거부권 논의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집단사기다. 윤 대통령과 국밍늬힘은 간호법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닌가”라고 당정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라며 “약속 어기고 무슨 정치가 있으며 집권 1년이 무슨 의미가 있나. 간호법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에서부터 여야 공통공약의 실현, 정치신뢰의 회복, 국민통합의 첫걸음을 내딛기 바란다”고 윤 대통령에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간호법 제정에 반발해 파업에 나서는 의료단체들을 겨냥 “국민과 환자를 볼모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는 단체들이 의료 대란을 위협하고 있다. 현 의사협회를 비롯한 단체들의 파업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이 아니고 진료 등 자신들이 응당 해야 할 의무를 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의료대란을 정부가 방관하고 여당은 은근히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정부여당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수석부의장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 중인 대통령실을 향해 “공약집에 안 실렸으면 국정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약속은 무시해도, 파괴해도 되는 건지 심각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는데, 다만 이날 기자회견 직후 그는 간호법 수정안에 대해 여당과 논의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제안이 온다면 판단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수석부의장은 “이 법이 통과된 뒤 6개월에서 1년이란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각 단체들의 요구에 대한 수정안을 낼 의지는 있다”면서도 “국회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금 당장 수정하라는 여당의 요구엔 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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