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 위축…모태펀드 우선 손실충당비율 10→15% 상향 등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4일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우리 경제도 복합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벤처투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 아울러,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민간의 모험적 투자가 저조한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우선,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해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자펀드 운용사에 대해 관리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도 했다.

또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의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하겠다"며 "먼저,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게는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및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운용 단계에서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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