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원육 함량 및 중량 오인 유발’ 도가니탕 판매방송 법정제재

CJ오쇼핑플러스가 도가니탕 판매방송에서 부위별 원육 함량을 불명확하게 안내하고, 해당 제품의 총 중량을 원육의 중량으로 오인케 하는 자막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방심위)
CJ오쇼핑플러스가 도가니탕 판매방송에서 부위별 원육 함량을 불명확하게 안내하고, 해당 제품의 총 중량을 원육의 중량으로 오인케 하는 자막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방심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CJ오쇼핑플러스가 도가니탕 판매방송에서 부위별 원육 함량을 불명확하게 안내하고, 해당 제품의 총 중량을 원육의 중량으로 오인케 하는 자막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당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CJ오쇼핑플러스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고심의소위원회 측은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원육의 함량과 중량을 지속적으로 부정확하게 안내하여 시청자에게 중대한 오인을 유발하였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홈앤쇼핑도 염색제를 판매하는 내용을 방송하며 제품 사용 전·후의 모발 상태를 비교하는 화면을 보여주며 조명과 각도 등을 달리하여 다소 차이가 나도록 연출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받았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