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박시후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관련 법적 분쟁이 모두 종결됐다.(사진 박시후 트위터)

배우 박시후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법적 분쟁이 모두 종결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는 전 소속사 대표 황모씨로부터 무고 등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말했다.

박시후는 지난 3월 전 소속사 대표 황씨가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A씨(22·여)와 모의해 성폭행 사건을 꾸며냈다며 황씨를 무고 및 공갈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황씨 역시 "A양 배후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 주장하며, 무고 등의 혐의로 박시후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박시후가 A씨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황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했다.

박시후는 지난 2월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5월 A씨가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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