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각할 경우 다툼이 지속돼 사업이 더욱 지체될 수 있어”
서한걸설 추인 무산, 조합측 "시공사 선정을 다시 할 것"

판결문중 일부 인용문.사진/김진성 기자
판결문중 일부 인용문.사진/김진성 기자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재판부의 인용결정으로 재개발조합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대구지방법원 제20-2 민사부(조지희 부장판사)는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조합 대의원 A씨 등 3명이 조합을 상태로 제기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로서 31일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이 예정된 우선협상대상자 서한건설의 최종 확정 의결이 무산됬다.

앞서 A씨 등은 "8차 4지구 정비사업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 서한을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는 투표의 공정성과 9차 회의에서 '눈감고 거수' 투표를(본지 12월28일 서문시장 화재피해 대의원들...제하)통해 의결했다"며 "이에 시공자 선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으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바 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해 시공자 선정 절차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각할 경우에 하자 있는 절차에 대한 다툼이 지속돼 사업이 더욱 지체될 수 있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K 조합장은 "이사회나 대의원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 방법을 의결 받아 해야 돼지 않겠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대의원회의 거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준비하고 그 방법을 연구해서 시공사 선정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서문시장 4지구는 2016년 11월 30일 대형화재로 점포 679곳이 소실됬으나, 나라장터에 처음 입찰을 공시부터 문제가 제기돼 지금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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