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의뢰도 검토···검사징계법 폐지해 항명검사 파면시킬 것”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반란’이라고 규정하면서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저지하겠다,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항소 포기 반발 연판장을 낸 18명의 검사장에 대해 “검사들의 반란”이라면서 “괘씸한 게 검찰이 사안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항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도 항소를 포기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항명했다는 얘기 들어봤느냐. 다 민주당 정권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고,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처분을 한다”며 “검사징계법의 징계 양정 규정의 최고가 해임인데, 검사가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장들이) 사직서 내고 자기들이 뭐라도 된 양,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개업하면 경제적으론 전혀 어려움이 없어진다”고 짚으면서, “(항명 검사장들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절차를 밟으면 사직을 못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바로 일반 공무원법을 따른다는 것만 규정하면 된다”면서 “국정조사가 끝나고 문제 있으면 특검에 의뢰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에 따라 검사징계법 개정·폐지 추진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추진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거쳐 파면하는 수순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검사징계법을 개정·폐지하면 검사도 일반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파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