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을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시키는 민주당…입법폭주, 국민 심판 직면하게 될 것”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대통령의 거부권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 “이렇게 헌법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정치하니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의 본질적 요소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데 민주당 김 의원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게 놀랍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뻔히 보이는 얄팍한 정치공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민주당의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상식도, 법체계의 기본도 아랑곳없이 오로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을 한없이 가벼이 여기는 민주당”이라며 “입법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의원 외 15명은 지난 17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김 의원은 “헌법 제53조제2항을 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일 경우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5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조항이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 이해충돌의 상황 속에서도 재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 필요성이 시급하다”며 “대통령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재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해 이해충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검 임명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한편으로는 이 특검법이 윤 대통령에 의해 저지될까 우려해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에 나선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50억클럽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은 올해 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선 이를 꼬집어 지난 18일 장동혁 원내대변인의 당 공식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행정완박법, 감사완박법에 이어 재의요구 박탈법까지 발의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지만 결국은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장 원내대변인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잘못된 법안을 걸러내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고 국회에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문제 법안에 대해 이해충돌을 핑계 삼아 재의요구를 박탈한다면 대통령에게 법치주의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재의요구가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민주당 측 태도를 비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거부권에 제동을 걸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