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한 달 여 만에 주파수 할당 심사 완료
네이버클라우드, 5G 융합서비스 위해 직접 5G 구축 가능

네이버 제2사옥에서 5G로 클라우드와 연결될 로봇. ⓒ네이버
네이버 제2사옥에서 5G로 클라우드와 연결될 로봇. ⓒ네이버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클라우드가 신청한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28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5G 특화망은 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G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으로, 이번 사례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해 온 5G 특화망 정책에 따라 도입된 첫 사례이다.

그간 5G서비스는 기존 통신사업자로부터 받아야만 했으나 이제는 5G융합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이면 누구나 특성에 맞는 5G망을 직접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네이버클라우드의 5G 특화망은 네이버 제2사옥 내에 구축돼 네이버랩스가 개발한 ‘5G브레인리스(두뇌 없는) 로봇’과 함께 운용될 예정이다.

주파수 대역은 28㎓ 대역을 포함한 5G 특화망 전체 대역폭이 신청됐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5G 브레인리스 로봇이 대규모 트래픽을 활용할 가능성 등을 볼 때 5G 특화망 주파수 전체 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할당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토지/건물 단위로 주파수를 이용하는 5G 특화망 특성에 부합하도록 산정됨에 따라,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주파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용(연면적 0.1682㎢, 5년 기준 1473만원)으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기존 대비 대폭 간소화한 바 있어, 신청 이후 1개월만에 신속히 심사를 완료했다.

아울러 네이버클라우드의 5G 특화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제출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마련해 변경등록 처리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을 ‘이음(e-Um) 5G’라는 새 이름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경식 제2차관은 “올해는 새롭게 이음5G를 시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내년 2022년은 이음5G가 본격 확산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번 네이버클라우드 사례에서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가 이음5G를 통해 하나로 이어졌듯이, 이음5G를 중심으로 앞으로 모든 기기가 연결돼 다양한 5G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음5G가 확산되며 장비‧부품, 서비스 등 5G+ 전‧후방 산업의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나아가 디지털 뉴딜 시대 국가‧산업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네이버랩스는 5G 기술 기반의 브레인리스 로봇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을 개발 중이며, 내년 오픈 예정인 제2사옥의 로봇 서비스에 5G 특화망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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