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에 부담”
구윤철 “형벌은 경감,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당·정(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이 30일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임죄는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가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해서 손해를 입힐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 왔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경제형벌과 민사 체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만들어 가겠다.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과거 개별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서 누적돼온 경제형벌에 대한 점검과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배임죄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도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서 기업과 국민이 부지불식간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힘을 보탰다.

나아가 한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외에도 국민 일상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후에 성의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 과도한 처벌을 가하는 일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형벌에 대한 유형화와 체계화를 통해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고 새로운 법령 제정이나 개정 시에도 이런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측에서 김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배임죄 폐지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대치가 예견된 상황이다. 하지만 여대야소 정국으로 국민의힘 측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서지는 못할 전망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 기업을 위하려면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정권에서 배임제 폐지를 밀어붙이는 배경에 대해 ‘의도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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