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법 등 내달 4일 본회의 처리 전망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처리되지 못한 ‘농업4법’ 중 하나다. 지난 23일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이날 국회 농해수위도 통과한 만큼,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된 쌀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정부의 첫 거부권 행사 법안이었지만 지난 24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던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재석 1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수월하게 처리됐다.
다만 밀과 콩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 농안법을 두고는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내용에는 동의하나 토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권하거나(국민의힘), 반대한다(진보당)는 등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주도해 끝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은 “법안을 꼼꼼히 심사해 농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는 게 중요한지, 그저 빨리 통과시켜 실적 자랑하는 게 중요한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행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선 재석 17명 중 찬성 15명에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대다수 국민의힘 위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