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선제적 대응
1월 세계디스플레이생산국협의체 통해 글로벌 규제 공조

디스플레이 ESG 경영지원 정책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디스플레이 ESG 경영지원 정책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19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디스플레이 업계 대상 최신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2023년 디스플레이 ESG 경영지원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글로벌 규제 대응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의 환경 분야 전문 김상민 변호사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배출량 규제 및 화학물질 규제(REACH-PFAS) 대응에 대해 설명했으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탄소중립센터의 장재훈 연구원이 국내‧외 불소계 온실가스 규제 동향과 디스플레이업계의 대응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지난 9월 보고의무 이행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3개월간의 전환 기간을 거치며,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품의 탄소내재배출량을 EU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디스플레이는 현재 CBAM의 적용 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당장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EU가 향후 대상 품목 및 적용 범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디스플레이업계도 사전준비 및 대응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스플레이 제조과정의 소재‧부품 등에 사용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관련,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EU 내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규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종료에 따라, 사용 제한 제안서의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강화 추세에 따른 디스플레이업계의 지속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HFCs 온실가스와 관련해 파리기후협약(舊교토의정서), 키갈리개정서 및 EU의 냉매가스 규제 등 글로벌 온실가스(HFCs) 규제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해외의 대응 사례 및 국내 산업계 대응 전략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세미나 이후에는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된 ‘디스플레이 산업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R&D 과제 간 기술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R&D 과제 기술교류회’가 개최됐다.

해당 교류회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탄소중립 협력단 운영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대응의 발판 마련을 위한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성공적인 성과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연대와 협력 체계 구축을 다짐했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환경규제를 이해하고 선제 대응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 강화의 첫걸음이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영은 오늘날 기업들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과제 중 하나이며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계는 LCA, PCF 등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향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가 CBAM의 대상 품목에 포함될 경우 직접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협회는 CBAM의 대상 품목에 디스플레이가 추가되지 않도록 민‧관이 합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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