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처리 일정은 미정…6월 임시국회 일정,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질문까진 합의”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에서 본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 김기범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에서 본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 김기범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에 대해선 25일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법과 방송법은 오늘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이날 공지한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야 합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방송법 처리 일정은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차원에선 25일 또는 30일 본회의 회부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해 왔는데 안건 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간호법에 대해선 “기존 안으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수정안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여당에서 제시한 중재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미 국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논의한 안을 반영해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단호히 일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지난 16일 직역 간 갈등 등을 우려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이 때문에 국회에서 간호법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선지 민주당에선 이날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책조정회의에서 “직역 간 갈등을 막고 대통령의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 지난 간호법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할 수 있다”며 여당도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의료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간호법에 누명을 씌워선 안 된다. 직역 간 갈등 우려는 잘못된 현행 의료법 때문이지,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온 간호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윤 대통령을 맹폭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준병 의원은 “간호사법에 대해 얘기하는 걸 보면 윤 대통령의 공약이 국민에 대한 약속의 공약이 아니라 빌 공(空)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거짓 약속을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윤 정권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겪게 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또 소위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며 6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한 부분까지는 합의했는데, 아직 구체적 날짜가 합의되지 않았다. 하루, 이틀 안에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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