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김 양식장 ‘마로(만호) 해역 어장인도소송’ 진도군 최종 승소
174명 해남 어민들 생존권 달려 있어...생존권 지켜줄 조합 직원 필요해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 청사 전경. 사진/최영남 기자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 청사 전경. 사진/최영남 기자

[전남서부본부 / 최영남 기자]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어촌건설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전남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 박병찬 후보가 지난 3월 8일 당선되었다. 

박 조합장은 지난 4월 25과 5월 2일에 약 50명의 직원 전보 및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그 인사가 단초가 되었다. 발단이 된 것은 지난 2022년 12월 전국 최대 김 양식장인 마로(만호) 해역 어장인도소송에서 진도군의 승소로 패한 해남군174명 어민의 생존권이 달려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데도 담당 조합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 인사하자, 이곳 모씨 등은 “살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향후  이곳 어민들의 생존권을 누가 지켜줄지 민심의 후폭풍이 염려된다. 

박 조합장은 조합장으로서 인사는 고유한 권한이지만, 직원들의 업무 처리와 조합의 혁신개발능력 등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본 다음 적재적소에 맡는 인사를 했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불만과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어민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지 못한 조합장을 선출했다며 하소연을 토로한 조합원들도 있었다. 

한편 전국 최대 김 양식 어장인 ‘마로(만호) 해역’의 어업권을 둘러싼 전남 진도와 해남 어민 간 40년 분쟁이 진도군의 승소로 지난 2022년 12월 종결되었고, 대법원은 최근 해남군 어민 174명이 제기한 ‘마로(만호) 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 이행 및 어장 인도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진도군 어민들의 어업권을 인정한 1·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진도군 어민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며 진도군은 해남군이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마로(만호) 해역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 데 이어 어업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은 1·2심 판결과 무관하게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해 40년간 갈등을 빚어온 마로(만호) 해역 어업권은 진도군 어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또 전남도와 해남군, 진도군이 대법원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한 상황이어서 분쟁은 마침표를 찍게 됐지만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조합장의 현명한 판단을 174명의 해남 어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박 조합장에게 전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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