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부담 완화 최우선…휘발유 25%, 경유 37% 인하 유지

지난 16일 서울의 한 주유소의 유가정보표지판 모습 / ⓒ뉴시스DB
지난 16일 서울의 한 주유소의 유가정보표지판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4개월 연장돼 8월 31일까지 계속된다.

18일 기재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폭도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등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특히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대해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OPEC+(주요 산유국 모임)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지난해만 5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일단 정부는 8월까지 국제유가 추이를 본 뒤 다시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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