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 열어 갈 것” 

경북도청 전경. 사진/김영삼 기자
경북도청 전경. 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김영삼 기자] 경북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특별법은 정부지원을 약속하는 이번 특별법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이던 기부 대 양여 심의는 물론 민간사업자 선정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특별법 시행일도 통상 6개월이 아닌 4개월로 단축돼 올해 내 민간사업자 선정 가능성도 높아졌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특별법에 포함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공항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미 공항신도시 입지를 비롯해 항공물류단지·항공산업클러스터·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요 시설 배치를 구상 완료한 상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선 공항 건설만큼이나 배후단지 조성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발표 즉시 공항신도시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2018년 후보지 선정 4개 단체장 합의에 이어 2019년 이전사업비 협의와 이전부지 선정기준 결정, 2020년 군위군 유치신청서 제출 설득과 2021년 특별법 제정 무산 등 6년 만에 시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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