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정류장 위치 하향·구간 규모 축소 등 '조건부 협의' 의견 통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 ⓒ환경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40년 간 찬반 논란'이 겪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27일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 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했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됐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의 보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 제시했다.

또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해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하고,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이외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설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운행 축소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해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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