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헌법에 수사 주체 검사로만 규정”…유상범 “민주당, 헌법파괴행위”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 요지는 범죄 수사를 오로지 경찰에 전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로만 규정하고 있어 정면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고 법안에 대해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날 오전 인수위에서도 유상범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 대해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소위 검수완박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촉구했다.
유 위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고 헌법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 주체로 보고 있다”며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란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도 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유 의원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하여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며 “검수완박으로 혜택 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그는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 선거로써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헌적일 뿐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도 전날 박형수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70년간 시행돼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우선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