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명분 없어…국민 피해 누가 책임지나, 국민경제 악영향

CJ대한통운 경기광주SUB 터미널에 배송 되지 않은 택배가 켜켜이 쌓여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CJ대한통운 경기광주SUB 터미널에 배송 되지 않은 택배가 켜켜이 쌓여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CJ대한통운과 계약한 일부 택배 운송사업자들 파업에 소상공인연합회가 파업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의 파업으로 소상공인 고객 이탈과 대금 수급 등 생계가 위협 받는 현실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

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CJ대한통운 일부 운송사업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배송지연으로 소상공인과 국민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하고 명분 없는 파업으로 인해 피해 입은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주장을 했다.

소상공인협회는 "CJ 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회 측에 따르면 택배운송 사업자의 태업이 1년 내내 진행되었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 및 처우 개선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타 택배사 대비 최고 수준의 작업 환경과 수익인 CJ 대한통운 노조가 수익 배분까지 언급하는 것은 명분 없는 파업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파업은 소상공인들인 CJ 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주들의 직접적인 생존은 물론 전체 CJ 대한통운 택배 종사자들의 생존기반까지 연관된 문제"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소상공인과 전 국민을 볼모로 하는 택배노조의 파업이 지속되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심각한 끼칠 수밖에 없는 만큼 영업제한을 당하면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인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CJ 대한통운 택배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 업무 복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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