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차 관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력 점점 향상

▲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착 차량 개요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차량 시계(시야 확보)장치 분야 국내 특허출원은 2013년까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3년간 카메라 기술을 이용한 시계장치 출원이 평균 55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출원 현황을 보면, 2014년 52건, 2015년 66건, 2016년 48건으로, 2013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출원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 51건, 현대모비스 41건, 에스엘(주) 21건, 엘지이노텍 16건, 삼성전기 13건, 엘지전자 12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증가세는 우선 첨단 카메라, 디스플레이 및 IT 기술이 빠르게 차량에 융합되고 있고, 최근 자동차 업체는 물론 IT 업체까지 차량용 카메라와 영상처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사이드 미러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차량에서 보조 장치에 머물렀던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사이드 미러를 대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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