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대법원이 자신이 맡아 조사를 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돈까지 쥐어주며 성매매를 한 경찰관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돈까지 주면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박(38)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박씨는 자신이 맡은 성매매 사건에 대해 여고생 A(16)양을  불러내 밥을 사 먹이고 경기 수원시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으며, 지난 2015년 6월까지 2차례 성폭행도 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7월 박씨는 A양을 불러 현금 5만~7만원을 차량에서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2015년 9월까지 총 3차례 성매매를 하고, A양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은 박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가 A양과 합의를 이루고, A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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