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당부 및 석유제품 공급 차질 여부 확인

한 주유소에서 주유중인 모습 / ⓒ뉴시스
한 주유소에서 주유중인 모습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산업통상부는 정유업계·유관기관과 ‘석유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11월 1일 시행 예정인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된 대비사항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통상부는 자원산업정책국장, 정유4사(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농협·도로공사),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11월 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25원, 경유는 리터당 약 29원, 액화 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0원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회의에서 산업통상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유류세 환원 이후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부는 업계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에서 지속하고 있으나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 등의 변수로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석유가격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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