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봐주기로 13.2억원 보증료 손실 발생…윗선 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 ⓒHUG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토부가 특정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아무런 근거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를 고발한다.

30일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특정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아무런 근거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줘 13.2억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관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BB+에서 A+로 상향된 사실을 확인확인했다. 이러한 등급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 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해당 영업지사에서 등급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 과정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의 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전횡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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