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하면 월세 납부 내역 일일이 확인해야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로 도입된 월세 소득공제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자동이체로 월세를 낼 경우 1년 간 모든 이체거래의 명세서를 뽑아 일일이 월세 항목을 골라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월세가 포함되었으나 지급증명서를 발급하는 은행들이 준비가 덜 돼 일어나는 현상이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계약증서를 비롯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만일 계좌이체나 인터넷뱅킹으로 월세를 지급 한다면 현금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혹은 계좌이체영수증 등을 증명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이체는 실물 영수증이 남아 있지 않아 통장 사본이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이체거래 내역 확인서를 뽑아야만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은행들이 필요한 납부 내용만 따로 분류해 내역 확인서를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일 년동안 전체 이체거래 명세서를 뽑아 하나하나 항목을 골라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중은행 영업부 관계자는 “어떤 목적으로 매월 자동이체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전산에서 특정 항목만 따로 뽑아내기도 쉽지 않다”며 “월세 소득공제로 자동이체 증명서를 뽑으러 왔다가 황당해하는 고객들이 하루에도 몇 분씩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행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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