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진입규제 완화
양성기관 임차인은 불가(?)... 건물 소유주만 가능
​퇴직 고위 공무원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투자
담당과장, 산림교육을 "숲(?)교육" ... 용어도 모르는 듯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3월 1일부터 2년간 교육장으로 임차한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사진/제보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달 7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돼 탁상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산림교육 관련 사업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교육 관련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10년 가까이 숲해설가를 양성하는 모 교육기관이 교육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육장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지만 산림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 강의실 전용 면적의 3배 이상이지만 이도 인정되지 않았다.

교육장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고 2중으로 임대료를 지불해야할 처지에 놓인 양성기관 대표 K씨는 “산림청이 탁상행정으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늘리고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존 양성기관의 원활한 교육을 방해하고 있다”며 “건물주와 정상적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건물 소유주만 가능해 오히려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진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산림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처의 허가사항에서 사무실이나 교육장에 대한 규격과 조건은 소유 또는 임차로써 가능하다. 앞으로는 산림청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강의실의 소유권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산림청 관계자는 "교육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재 승인받고 교육 일정데로 하려면 이번 교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림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산림청 예산배정은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과 대국민 서비스인 산림교육에 대한 지원 등에는 후순위이다”며 “반대로 산하 기관수를 늘려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일자리 창출에는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다른 양성교육기관 관계자는 “산림청 과장급 인사가 있을 때 마다 양성기관 길들이기는 늘 있어 왔다”며 “신임 과장 부임 시 양성기관들이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김주미 산림치유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숲 교육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숲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정보공개를 통해 산하기관으로는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센터 등을 두고 있지만 퇴직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현황은 한국임업진흥원에만 자료가 존재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한 현황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