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투 “재발 방지 위해 내부통제 강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DB금융투자 사옥. ⓒDB금융투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DB금융투자 사옥. ⓒDB금융투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DB금융투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과태료 1억여원을 부과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DB금투가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1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1건의 자율처리 필요사항도 통보됐다.

DB금투는 지난 2017년 7월 18일부터 2018년 9월 20일 기간 중 코스닥 상장법인 A사와 B사 등 2개사가 발행하는 사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해 발행사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했다.

이후 DB금투는 2개사가 발행산 사모 전환사채를 각각 150억원, 130억원어치 인수해 그중 일부를 사전에 약속한 특수관계인에게 각각 140억원, 30억원에 재매도했다.

금감원은 이 행위가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DB금투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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