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행정4부 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법원(중), 추미애 법무부장관(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법원(중), 추미애 법무부장관(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취소 및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오는 30일 연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법원이 심문 종결 뒤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일단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데, 내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재판부가 바로 당일에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만일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직무배제 상태로 본안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사안을 지난달 16일 보수단체인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었던 행정4부의 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 근무 없이 줄곧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맡아왔고 지난 2018년 여성 검사와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 등으로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선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총장은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가지 이유(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 접촉, 조국 전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변조사 과정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를 들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직무배제 효력을 멈춰달라고 지난 25일 집행정지 신청을 한 데 이어 26일엔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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