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상 '보험사 발기인 등'→'보험사'로 변경

보험업권의 연도별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수용 건수.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과태료를 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2019년 보험업권에 접수된 건수가 전년대비 185%(1만2167건 → 3만4705건), 실제 금리인하가 이루어진 건수가 전년대비 191%(6444건 → 1만8801건)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등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험회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보험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사 보험모집 비중 규제인 25% 룰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5% 룰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집비중은 단계적으로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조정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기존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에 ‘차량정보 관리’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확대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에 '차량정보 관리'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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